강남구보건소 진상조사 착수…복지부 "의료법 위반 여부 면밀 검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해당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SNS에 수술실에서 생일케이크를 들고 셀프카메라를 찍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등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수술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비단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건소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수술실 사진 촬영을 동조한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일으킨 문제이지만 의사 지시하에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 의사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성형외과 SNS 사진 사건에 대한 것은 방침에 따라 구청 공보실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보건소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SNS에 수술실에서 생일케이크를 들고 셀프카메라를 찍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등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수술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비단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보건소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수술실 사진 촬영을 동조한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일으킨 문제이지만 의사 지시하에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의원 의사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성형외과 SNS 사진 사건에 대한 것은 방침에 따라 구청 공보실을 통해 문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