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항목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 내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암질환 상병으로 한방병원 입원시 입원 적정성 여부 ▲방광의 악성신생물 수술전 시행한 혈관색전술의 의학적 타당성 및 수가 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심평원은 ▲흉통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돼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서맥에 합당한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심실성 빈맥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등도 공개했다.
이 밖에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PCI) 시행 후 재협착으로 PCI 재 시술 도중 발생한 심실빈맥의 재발 가능성 있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관상동맥 CT상 3VD(3 vessel disease)로 재관류 치료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심의사례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암질환 상병으로 한방병원 입원시 입원 적정성 여부 ▲방광의 악성신생물 수술전 시행한 혈관색전술의 의학적 타당성 및 수가 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이다.
또한 심평원은 ▲흉통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돼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서맥에 합당한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심실성 빈맥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등도 공개했다.
이 밖에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PCI) 시행 후 재협착으로 PCI 재 시술 도중 발생한 심실빈맥의 재발 가능성 있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관상동맥 CT상 3VD(3 vessel disease)로 재관류 치료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도 심의사례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