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 선거 파행 데자뷰?

발행날짜: 2015-01-03 05:59:42
  • 분석집행부, 선관위 구성 난항…"의협 대의원회 판단 따를 것"

인천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의 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공고일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 제명 건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무더기 해촉 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난항이 예상돼 벌써부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파행의 데자뷰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양재수 의장 제명 건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임총 소집 방해와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미친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양재수 의장을 제명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양재수 의장은 "전철환 부의장이 소집 공고한 임총은 실정법과 의협 정관, 의사회 회칙 등에 근거해 불법이자 무효"라며 "소집 공고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고발의 대상이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재수 의장은 자신의 지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장의 자격'으로 이번 임총을 추진한 대의원 운영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난항, 이유는?

문제는 선거 공고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돼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 몫으로 4명, 운영위에서 5명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집행부마저도 양재수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중 누구로부터 선거관리위원들을 추천받아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재수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모두 자신들에 대한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집행부가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

더 큰 문제는 한쪽의 정당성을 인정해 선거 일정을 추진하다가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과연 운영위원회가 해촉되고 새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회 의장이 제명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답답하다"며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일(2월 27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월 초에 회장 후보 등록과 선거 일정 등에 대한 공고가 나와야 한다"며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답변이 오면 이에 근거해 선거 일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일정 코앞, 집행부 전전긍긍

경기도의사회가 판단의 책임을 의협 대의원회로 넘겼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제명 건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고 경기도의사회 운영위원회는 양 의장의 자격 상실을 통보했지만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신임이 불발에 그치자 갑자기 제명을 시켜버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수시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가 진행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 9일까지 경기도의사회에 판단을 내려주기 어려운 게 현실. 덧붙여 변영우 의장의 '제명 불인정' 결정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법적 효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측도 집행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도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양재수 전 의장이 기존의 운영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분명히 우리가 정통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양 전 의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운영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왜 선거관리위원 추천을 받지 않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며 "집행부가 원래 선거일인 2월 20일을 27일로 변경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휴가 껴 있을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협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면 선거일은 27일이 아니라 17일이 돼야 한다"며 "17일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50일 전인 12월 29일에 선거 공고가 나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선거일 결정 건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산부인과의사회 선거처럼 파행을 겪을 수 있다"며 "집행부가 양재수 전 의장이나 운영위 둘 중 어디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을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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