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원 중 안전전문가 전무…"국민 기만하는 행위"
의료기관 인증원 시설안전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 전문가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이외에도 안전보장 활동과 안전한 시설 환경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평가할 전문가는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증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단체와 노동계, 시민, 소비자단체, 공익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안전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도 없이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전문가를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 전문가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이외에도 안전보장 활동과 안전한 시설 환경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평가할 전문가는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증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단체와 노동계, 시민, 소비자단체, 공익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안전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도 없이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전문가를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