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의사 신뢰성 제고…"수입 공개해야 적정수가 가능"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이어 수술 CCTV 설치 등 의료계 규제 법안을 내놓은 최동익 의원이 합리적인 반대논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려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됐다면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제 강화 그리로 최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비, 수술실 CCTV 설치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CCTV 설치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면 죽을 사람도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권 침해와 정상적 진료 위축 우려와 관련, "의료인이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 게 입증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적정수가에 대해 "몇 년 전 의료계에 적정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문 닫은 병원이 있다면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의사들이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적정수가가 안된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리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급여 등 수입 공개를 전제로 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올해 국민들의 소원은 건강이 제일 많더라"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들이 존경받고 국민 행복을 가져달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술 응급의료장비 구비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본다. 응급장비는 수술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글쎄..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 죽을 사람이 산다.
제가 다리와 눈에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의료사고 때문이었다. 의료사고 때문이라는 것은 26살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의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판정이 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다.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의사도 마음껏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료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수술 개념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법에 모두를 담을 수 없다. 지인 중 한명은 왼쪽 엉덩이를 수술해야 하는에 오른쪽 엉덩이를 수술했다. 내 딸의 경우도 미국에서 어깨 염증이 심해 수술하자고 했는데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쥐젖, 종기 등을 제거하는데 과연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다.
의료인이 오해를 받거나 치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의료인이 자기 나름의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여부는 중재원에서 판단해줄 것이고 보상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의료인의 데미지는 최소화될 것이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제도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역사다. 제도의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그게 역사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시도해야 한다.
수가 보장 없는 환자안전 규제 강화 지적에 대해.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다. 의료계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적정수가를 계산해보기 위해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본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정수가를 측정할 수 있겠냐.
문 닫는 병원도 있다.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의사의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적정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엉망으로 하겠다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린다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적자를 보는 병원은 하나도 없는데 적자를 본다고만 주장하며 근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 법안 발의에 대한 철학은.
보좌진들은 내가 보건의료 쪽을 건들면 의협이랑 싸움 난다며 재선이나 이미지 관리를 생각해 계속 말린다. 반발할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내게 찾아와 항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내가 잘못됐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법안도 내놓았다.
부총리는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게 맞다. 복지부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의사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100명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 평균 78명인데 80명으로 놓느냐 아니면 75명으로 놓고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적정한 진료시간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하반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전 아마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올해 국민들의 소원을 물으니 건강이 1등이더라. 보건의료계가 국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존경받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존중받아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분발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됐다면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제 강화 그리로 최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비, 수술실 CCTV 설치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CCTV 설치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면 죽을 사람도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권 침해와 정상적 진료 위축 우려와 관련, "의료인이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 게 입증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적정수가에 대해 "몇 년 전 의료계에 적정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문 닫은 병원이 있다면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의사들이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적정수가가 안된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리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급여 등 수입 공개를 전제로 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올해 국민들의 소원은 건강이 제일 많더라"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들이 존경받고 국민 행복을 가져달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술 응급의료장비 구비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본다. 응급장비는 수술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글쎄..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 죽을 사람이 산다.
제가 다리와 눈에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의료사고 때문이었다. 의료사고 때문이라는 것은 26살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의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판정이 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다.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의사도 마음껏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료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수술 개념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법에 모두를 담을 수 없다. 지인 중 한명은 왼쪽 엉덩이를 수술해야 하는에 오른쪽 엉덩이를 수술했다. 내 딸의 경우도 미국에서 어깨 염증이 심해 수술하자고 했는데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쥐젖, 종기 등을 제거하는데 과연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다.
의료인이 오해를 받거나 치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의료인이 자기 나름의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여부는 중재원에서 판단해줄 것이고 보상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의료인의 데미지는 최소화될 것이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제도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역사다. 제도의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그게 역사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시도해야 한다.
수가 보장 없는 환자안전 규제 강화 지적에 대해.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다. 의료계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적정수가를 계산해보기 위해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본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정수가를 측정할 수 있겠냐.
문 닫는 병원도 있다.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의사의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적정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엉망으로 하겠다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린다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적자를 보는 병원은 하나도 없는데 적자를 본다고만 주장하며 근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 법안 발의에 대한 철학은.
보좌진들은 내가 보건의료 쪽을 건들면 의협이랑 싸움 난다며 재선이나 이미지 관리를 생각해 계속 말린다. 반발할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내게 찾아와 항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내가 잘못됐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법안도 내놓았다.
부총리는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게 맞다. 복지부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의사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100명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 평균 78명인데 80명으로 놓느냐 아니면 75명으로 놓고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적정한 진료시간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하반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전 아마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올해 국민들의 소원을 물으니 건강이 1등이더라. 보건의료계가 국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존경받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존중받아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분발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