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보험료 압류 확대

발행날짜: 2015-01-21 17:06:50
  •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보험료 징수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1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건보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건보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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