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과 울산시의사회 감사드립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2 08:36:16
  • 나눔회, 캄보디아 여성 진료비 지원 "희망 주도록 노력"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술비를 걱정하던 중 울산대병원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아 화제이다.

울산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출신 S(여)씨는 얼마 전 간절히 기다려 오던 임신을 하게 됐으나 하혈 복통이 심하여 울산대병원을 내원해 검사한 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S씨는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로 고액의 수술비가 나왔으며 S씨의 가정형편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S씨의 배우자는 제조업에 종사 중인 일용직 근로자로 월 100여 만원의 월급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기 버거웠다.

딱한 사실을 접한 울산대병원 환자후원 나눔회는 20일 S씨에게 의료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사회와 울산 북구 대영교회도 S씨를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함께 힘을 보탰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인 S씨는 "울산대병원 의료진과 나눔회 관계자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보살핌과 관심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문찬 나눔회 회장은 "내국인 뿐 아니라 어려운 외국인에게도 나눔회는 항상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줬으면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나눔회는 1998년 설립 이후 병원 직원들이 매월 급여 중 일부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3000만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