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50만~400만원…1명 무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 8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311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의 설문조사료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식기소된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중 90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311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의 설문조사료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식기소된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중 90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