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후속조치…단, 대부분 2011년 이전 리베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155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알고보니 2011년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13일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 적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정처분 품목의 리베이트 제공 시기는 대부분 2011년 이전이었다.
해당 제약사는 광동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삼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진양제약, 한미약품 등 8곳이다.
품목수는 일동제약(56품목), 진양제약(3품목), 한미약품(24품목) 등이 많았다.
하지만 알고보니 2011년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13일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 적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정처분 품목의 리베이트 제공 시기는 대부분 2011년 이전이었다.
해당 제약사는 광동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삼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진양제약, 한미약품 등 8곳이다.
품목수는 일동제약(56품목), 진양제약(3품목), 한미약품(24품목) 등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