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원장 "간장약, 골다공증약, 타미플루 오인 처방 특히 많다"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처방전을 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률내과 김종률 원장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개원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에 연자로 참석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약을 비급여로 오인 처방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지만 의료비 통제 및 건강보험 재정 절약 차원에서 약값 전체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진단명을 같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 조제료 등도 요양급여로 청구된다. 2013년 현재 380여 종목만 고시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주 혼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으로 간장약, 골다공증약, 타미플루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간 기능에 이상은 있지만 간기능검사(LFT) 수치가 60미만이면 간장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급여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급여로 투여하는 약은 아니다. 간장용제는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있으므로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골밀도 검사상 약간의 이상이 있지만,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나 투약 기간을 초과하면 골다공증약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때, 처방전에다가 습관적으로 '비급여'로 표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값에 차이가 있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조제료 일부가 청구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금액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우루사만 한 달 치를 처방했을 때 전액본인부담은 1만1080원, 비급여는 1만7910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의 급여인정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잘 숙지해서 세세하게 상병명을 써야 삭감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률내과 김종률 원장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개원준비 회원을 위한 세미나'에 연자로 참석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약을 비급여로 오인 처방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에 해당되는 범위지만 의료비 통제 및 건강보험 재정 절약 차원에서 약값 전체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진단명을 같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 조제료 등도 요양급여로 청구된다. 2013년 현재 380여 종목만 고시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주 혼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약으로 간장약, 골다공증약, 타미플루 등을 꼽았다.
김 원장은 "간 기능에 이상은 있지만 간기능검사(LFT) 수치가 60미만이면 간장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급여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급여로 투여하는 약은 아니다. 간장용제는 전액본인부담 고시가 있으므로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골밀도 검사상 약간의 이상이 있지만,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나 투약 기간을 초과하면 골다공증약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게 아니고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때, 처방전에다가 습관적으로 '비급여'로 표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값에 차이가 있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원장은 "전액본인부담은 조제료 일부가 청구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금액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우루사만 한 달 치를 처방했을 때 전액본인부담은 1만1080원, 비급여는 1만7910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제의 급여인정 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잘 숙지해서 세세하게 상병명을 써야 삭감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