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감소로 건보재정에 여력 생겼다…기준금액 상향조정 가능"
"13년동안 1만5000원에 묶여있는 노인정액제, 3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노인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건강보험재정에 여력이 생긴만큼 기준금액을 최소 3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임 후보는 노인정액제 상향 근거로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세 둔화를 보여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가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고, 내원일수는 아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환자 내원일수는 2007년 이후 매년 4%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2011년 0.5%로 둔화되더니 지난해에는 오히려 3.4%나 줄었다. 내원일당 진료비 역시 최고 10.5%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4%에 머물렀다.
임 후보는 "13년동안 노인정액제는 고정돼 있는데 진료수가는 꾸준히 올라서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문에 노인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 되는 경우가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노인진료비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3년동안이나 노인정액제를 1만5000원에 묶어놨다. 이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혜택을 노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가 노인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건강보험재정에 여력이 생긴만큼 기준금액을 최소 3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임 후보는 노인정액제 상향 근거로 노인환자 진료비 증가세 둔화를 보여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가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됐고, 내원일수는 아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환자 내원일수는 2007년 이후 매년 4%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2011년 0.5%로 둔화되더니 지난해에는 오히려 3.4%나 줄었다. 내원일당 진료비 역시 최고 10.5%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4%에 머물렀다.
임 후보는 "13년동안 노인정액제는 고정돼 있는데 진료수가는 꾸준히 올라서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문에 노인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 되는 경우가 약 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노인진료비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3년동안이나 노인정액제를 1만5000원에 묶어놨다. 이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혜택을 노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