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까지 총 1만2천명 지원사업 참여, 이 중 1만명 '의원급' 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들의 8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아 금연상담을 받는 흡연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조사한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 수는 전체 1만 19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하루 평균 2400여명의 흡연자들이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일선 병·의원을 찾은 셈이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체 지원사업 참여자 1만 1997명 중 의원급 의료기관 찾은 흡연자는 99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병원을 찾은 흡연자가 1177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치과의원 449명 ▲한의원 272명 ▲보건기관 175명 ▲치과병원 34명의 흡연자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지원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 만큼 지원사업을 신청한 요양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연 많았다.
총 1만 6972개의 요양기관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9082개가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의원 4130개 ▲한의원 2774개 ▲병원 641개 ▲보건기관 257개 ▲치과병원 88개 순으로 참여햇다.
요양기관 종별 중 당초 예상한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했지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 상 2만 8930개인 점을 고려할 땐 절반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도가 단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찾는 것"이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지원사업 참여 의료인들에게 상담기법 등을 교육한다면 훨씬 지원사업 참여 요양기관들뿐 아니라 흡연자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의료인들에게 전산교육이라도 먼저 건보공단이 한다면 흡연자들도 전산입력에 따른 번거로움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아 금연상담을 받는 흡연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조사한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 수는 전체 1만 19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하루 평균 2400여명의 흡연자들이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일선 병·의원을 찾은 셈이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선 전체 지원사업 참여자 1만 1997명 중 의원급 의료기관 찾은 흡연자는 99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병원을 찾은 흡연자가 1177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치과의원 449명 ▲한의원 272명 ▲보건기관 175명 ▲치과병원 34명의 흡연자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지원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 만큼 지원사업을 신청한 요양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연 많았다.
총 1만 6972개의 요양기관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9082개가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의원 4130개 ▲한의원 2774개 ▲병원 641개 ▲보건기관 257개 ▲치과병원 88개 순으로 참여햇다.
요양기관 종별 중 당초 예상한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했지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 상 2만 8930개인 점을 고려할 땐 절반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접근도가 단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찾는 것"이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금연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지원사업 참여 의료인들에게 상담기법 등을 교육한다면 훨씬 지원사업 참여 요양기관들뿐 아니라 흡연자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의료인들에게 전산교육이라도 먼저 건보공단이 한다면 흡연자들도 전산입력에 따른 번거로움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금연치료는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3월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