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주먹 날린 치과의사 가만둘 수 없다"

발행날짜: 2015-03-04 11:56:36
  • 대전협, 법률지원 등 대처 나서…"폭행 문제 공론화"

최근 경상남도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녀의 진료에 불만을 품은 치과의사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
대전협은 형사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의료진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사를 마치 강도를 때리는 것처럼 전력을 다해 주먹으로 구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딸을 치료하던 의사를 폭행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지 의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를 폭행한 것은 이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무고한 환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입원하면서 그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은 돌연 의사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사건이 일어날때 마다 잠시의 논란으로 정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도 마침 그 위치에 CCTV가 없었다면 조용히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라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전공의가 과로와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며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줄 수 없다면 적어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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