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시행 개정고시 공지…유방절제술 보험 인정
다음달부터 4대 중증환자의 초음파와 MRI 급여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유방재건 절제술의 보험 적용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초음파 검사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수술 환자에서 약제투여 환자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MRI의 경우, 암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환자 1회 인정에서 특정부위 MRI 촬영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한 유방재건 수술 등의 경우 유방재건 급여화가 시행된다.
개정 고시는 이밖에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배양용기,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입원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피부보호판) 등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초음파 검사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수술 환자에서 약제투여 환자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MRI의 경우, 암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환자 1회 인정에서 특정부위 MRI 촬영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한 유방재건 수술 등의 경우 유방재건 급여화가 시행된다.
개정 고시는 이밖에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배양용기,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입원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피부보호판) 등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