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발행날짜: 2015-03-26 11:52:55
  • 징계 회원은 방송사와 공유…"출연 금지 요청할 것"

방송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의 시술 홍보나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의 간접,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칼을 빼들었다.

의협은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 차원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의협은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 차원을 전개하겠다"며 "이의 일환으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이 돼 있다.

먼저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할 것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며 "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정에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시키겠다"며 "이를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의사들이 방송 출연의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안건 상정해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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