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고작 8%…공단, 사무장병원 환수금액 징수 나섰다

발행날짜: 2015-03-30 12:01:53
  •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본격 가동 "법률 검토해 방안 마련"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신설하고 환수금액 징수에 나선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받아내야할 돈은 6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징수액은 500억원으로 고작 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30일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공개한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6458억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요양기관은 2009년 7개에서 2014년에는 총 250개로 늘어나 총 826개로 증가했다.

이는 공단과 복지부 및 경찰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환수가 결정된 공단부담금 역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만 내리고 돈은 걷어 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총 6년 동안 5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대부분 재산은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은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 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4월부터 가동해 징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와 수사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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