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과·ENT 분야 12개 유형 심사사례 공개

발행날짜: 2015-03-31 11:59:32
  •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 급여 심사사례 첫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4개 유형 12가지 심사사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착오로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돼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다.

심평원은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 등을 고려해 적용된 개별 심사사례를 인정 및 불인정으로 구분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총 4개 유형 12개 사례로, 내과분야는 ▲방사선 시술(경피적 혈전제거술 등) ▲기관지경검사 ▲단백분획측정검사 등 3개 유형이며, 이비인후과 분야는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수술 유형이다.

특히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은 20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관련 재료대인 회수성 stent가 신규 등재됨에 따른 관련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는 물론,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사례로 결정했다.

강지선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행태 개선은 물론, 심사의 일관성 및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들에게 적정한 합리적인 진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