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공개 나선 공단 "심평원 못 잡는 사례 잡겠다"

발행날짜: 2015-04-08 05:52:35
  • 6일 5개 착오청구 유형 공개 이후 2차 공개 사전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상 처음으로 의약계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한 가운데 공개 유형 확대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일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 자격 기준, 입·출국내역,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기초해 착오청구 유형을 선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공급자 단체들과 논의한 끝에 가입자 출국 기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비롯해 ▲대표자 부재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동일처방전 이중 청구 ▲가입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중복 청구 등의 5개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한 후 2차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착오청구 유형으로 공개를 예고한 유형들은 대표적으로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 사전상한액 초과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비 청구 ▲건강검진 진료비 환수 항목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자정노력 분석 후 2차 공개유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시행 후 개선 효과 큰 착오청구 유형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은 점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착오청구 2차 공개유형은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빈도착오청구 유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예고한 착오청구 2차 공개유형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가 마무리된 내용을 사후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청구 유형으로 공개하는 내용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국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과 같은 착오청구 유형과 심평원이 찾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착오청구 유형 공개 방침이 심평원으로부터의 청구권 이관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동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하 기관으로 여기고 관리·감독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착오청구 유형 공개는 지난해 심평원에 요구했던 요양급여비 심사세부자료(줄 번호 조정내역) 공개의 연장선으로 건보공단이 추진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건보공단의 행동은 청구권 이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결국 중복된 심사조정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이중적 부담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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