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병원 "서해 5도 응급환자 지킴이 자리매김"

손의식
발행날짜: 2015-04-13 13:47:23
  • 섬주민들 입소문에 수지접합 환자에 일반 환자까지 줄이어

성민병원.
최근 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서해 5도에서 외상 응급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환자의 공통점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인 성민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연평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주부 웬티베티(27세,여)씨와 전티먼(38세,여)씨는 나란히 웬티베티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톤 화물차에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경 헬기로 긴급 후송된 이들은 성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 중이다.

같은 날 연평도에 거주하는 박 모(53세 남)씨도 선박 작업 중 와이어에 왼쪽 손이 딸려 들어가 2,3,4 손가락이 압궤 및 절단되는 사고로 성민병원에 내원해 수술 후 입원 중이다.

백령도에서 엄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김 모씨.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백령도에 거주하는 김 모(78세,남)씨가 드릴로 하우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헬기로 긴급 후송돼 성민병원 수부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의료진에 따르면 백령도나 연평도 등과 같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닥터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형 대학병원도 아닌데 서해 5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성민병원으로 이송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입소문 때문이다.

성민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섬 지역의 수지절단 환자들이 헬기를 이용해 성민병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민병원 관계자는 "처음 사고로 입원했던 환자의 입소문으로 시작해 서해 5도 응급환자들이 성민병원을 많이 찾고 있다"며 "예전에는 수지접합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았지만 이제는 교통사고나 그 외의 질병으로 성민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적 특성상 뱃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뱃일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수부절단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민병원 관계자는 "수부 절단 환자들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송돼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술 성공률이 달라진다"며 "수지접합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의사의 수술 테크닉이다. 그 외에도 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이 수지접합 수술 성공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형외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는 것도 응급진료와 응급수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옹진군과의 업무 협약도 계획하고 있어 백령, 연평, 대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민병원은 지난 2011년 제1기 전문병원 지정에 이어 올해도 서울·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2기 수지접합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전문센터의 강화를 통한 폭넓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수부외상센터를 비롯해 ▲척추센터 ▲관절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을 영입했다. 또한 지하 2층, 지상 4층, 108병상 규모의 신관을 오픈하면서 본관까지 합하면 300병상이 넘는 규모로 확장됐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