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개정안 마련…1인당 연 최대 27만원 비용 절감 기대
다음달부터 골밀도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 대한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골밀도 검사 수치(T-score -2.5 이하 또는 QCT 80 mg/cm3 이하)에 따라 1년 이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투여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했다.
그동안 일부 의학계는 기존 급여기준이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골대사학회 등은 골다공성증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학계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3년 이내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급여 확대 해당하는 치료약(비호르몬 요법제)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골밀도 검사 수치(T-score -2.5 이하 또는 QCT 80 mg/cm3 이하)에 따라 1년 이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투여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했다.
그동안 일부 의학계는 기존 급여기준이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골대사학회 등은 골다공성증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학계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3년 이내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급여 확대 해당하는 치료약(비호르몬 요법제)은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