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공보의 불법알바 원천 봉쇄"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20 12:05:49
  • 고용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와 폐쇄명령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알바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골자로 한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

김제식 의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 보건복지위)은 20일 "공중보건의사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공보의가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정착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 상 처벌 조항이 없다.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사례가 총 44건에 달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법 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기준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제식 의원은 더불어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향후 의료취약 지역 의료인력 수급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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