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홍보는 잊어라" 간호사 영화제 준비한 간호협회

발행날짜: 2015-05-06 11:52:55
  • 국제여성영화제와 공동 진행…"간호사 전문성 홍보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활약을 보여주는 '간호 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세계간호사대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공동으로 마련한 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간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2015 서울 세계 간호사대회를 기념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세계 간호사 대회 사전 홍보 행사로 간호영화제를 준비했다"며 "이미 국제여성영화제와 협약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해외 영화제 수상작 중에서 간호사가 주인공인 작품과 간호전문직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상영된다.

대표작으로는 제임스 켄트 감독의 2015년 작 청춘의 증언을 비롯해 다릴 듀크 감독의 1985년 작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조성형 감독의 2009년 작 그리움의 종착역 등이 선정됐다.

또한 문제용 감독의 2014년 작 내 심장을 쏴라와 래리 쇼 감독의 1993년 작 위기에 빠진 간호사 등도 함께 상영된다.

간협은 이번 영화제가 간호사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홍보보다 이러한 간접 홍보가 보다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간호사가 주인공인 영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직접적인 마케팅 보다는 감성으로 다가가는 우회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영화제가 이러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는 국제간호협의회 회원국과 ODA 초청국 등 150국에서 2만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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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 판사 2014.05.20 13:18:55

    1000억 챙긴 사무장 집행유예
    1000억 챙긴 사무장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

    2014.05.20 06:13 입력


    의사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환수금 책임을 떠넘긴 불법 사무장이 항소 재판에서 원심 대비 감형을 얻어내 파장이 예고된다.



    문제가 된 사무장 정 모 씨는 다수 의사들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불법 임대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 된 후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사무장 정씨의 항소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정씨에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즉 원심에서 실형이 결정돼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던 불법 사무장에게 3년간 형을 미루는 감형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의료인 정씨는 100병상 초과 건물을 물색해 투자금을 의사 등으로부터 조성한 후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개의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다수 의사들은 모두 의사 면허가 취소 및 정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인데다 개인당 수 백억대 불법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정씨에 고용된 의사 G씨는 250억 환수·징역 8월, 다른 의사 K씨는 450억 환수·징역 8월 또 다른 K씨는 160억 환수·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에 따라 정씨는 의사들의 진료비 환수금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원은 영리 추구 목적의 사무장병원장에 대한 엄벌을 언급하면서도 사무장 정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사람 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 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0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설된 병원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쓰여 정씨가 얻은 실질적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정씨의 다수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사무장병원이 무면허 의료,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의료사고, 환자유인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다수 병원이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며 "정씨는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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