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환자 홀리는 허위·과장 광고 한의원, 공정위에 신고"
환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잘못된 의료광고부터 현대의료기기 오용 사례 적발까지,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맞서 잘못된 의료광고 없애기를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섰다.
전의총은 우선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찾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의총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과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한다는 광고가 많아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료기관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대의학적 치료법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광고를 하면서 한의사 본인이 내과학회 소속이거나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이 공정위에 신고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A한의사는 자신이 '내과 전문의'이고, 한방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역임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말기암을 치료한다는 B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방 암 전문의'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C한의사는 영상진단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의대 외래교수라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이들은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대의학적 치료법과 비교해 한방 치료가 우세하다고 비교 광고하거나 현대의학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도 다수"라고 했다.
실제로 D한의원은 광고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치료는 당뇨병 유발 원인을 개선해주지 못하고 인위적인 혈당조절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뇨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와 경구 약제는 문제점이 많은 치료방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면서 "혈당만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약물이 투여되면 약물 부작용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겨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혈액검사기 오용 사례도 공개 "허위ㆍ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
전의총은 한의사가 혈액검사 기기를 오용한 사례를 찾아 공개하고 이를 광고로 이용하고 있는 한의원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혈액검사기는 단순히 수치를 읽는 것으로는 아무런 임상적 효용성이 없다. 현대의학적인 감별 진단 능력과 현대의학적 치료계획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검사 효용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의원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빌미로 혈액검사를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의사의 치료성적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E한의원은 췌장암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와 단독치료 1달 만에 CA 19-9(종양표지자)가 624.6에서 457.5로 줄었다고 광고했다. 백혈구 수치는 1500에서 3500으로 증가했다며 환자의 면역력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전의총은 "최근 한의사들이 췌장암 호전 사례를 광고하면서 혈액검사 항목인 CA-19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CA19-9는 종양 특이성 항원이 아니라 종양 연관성 항원이다. 특정 암에서만 증가하는 항원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암이나 대장암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췌장암에서도 약 13% 정도에서는 CA19-9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CA19-9 상승이 췌장암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E한의원 사례처럼 CA19-9 수치가 감소한 것은 암의 호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도 있다. F한의원은 담관암 환자 치료 결과를 앞세우고 있다. E한의원 내원 전 CEA 수치는 1.54였는데 치료후 1.51로 하락했고 CA19-9 수치도 10.4에서 9.7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전의총은 "수치 변화를 암의 호전 사례로 언급한 것은 종양표지자 검사의 기본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오용 사례는 일부 한의사에 국한된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해석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온오프라인을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각각 사례들에 대해 학회에 감정요청을 시행해 허위 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우선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찾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의총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터넷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은 말기암과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한다는 광고가 많아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료기관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대의학적 치료법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광고를 하면서 한의사 본인이 내과학회 소속이거나 의사면허증 소지자인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이 공정위에 신고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A한의사는 자신이 '내과 전문의'이고, 한방병원에서 '내과 과장'을 역임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말기암을 치료한다는 B한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방 암 전문의'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C한의사는 영상진단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의대 외래교수라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이들은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대의학적 치료법과 비교해 한방 치료가 우세하다고 비교 광고하거나 현대의학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도 다수"라고 했다.
실제로 D한의원은 광고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치료는 당뇨병 유발 원인을 개선해주지 못하고 인위적인 혈당조절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뇨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와 경구 약제는 문제점이 많은 치료방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면서 "혈당만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약물이 투여되면 약물 부작용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겨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혈액검사기 오용 사례도 공개 "허위ㆍ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
전의총은 한의사가 혈액검사 기기를 오용한 사례를 찾아 공개하고 이를 광고로 이용하고 있는 한의원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혈액검사기는 단순히 수치를 읽는 것으로는 아무런 임상적 효용성이 없다. 현대의학적인 감별 진단 능력과 현대의학적 치료계획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검사 효용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의원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빌미로 혈액검사를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의사의 치료성적을 과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E한의원은 췌장암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와 단독치료 1달 만에 CA 19-9(종양표지자)가 624.6에서 457.5로 줄었다고 광고했다. 백혈구 수치는 1500에서 3500으로 증가했다며 환자의 면역력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전의총은 "최근 한의사들이 췌장암 호전 사례를 광고하면서 혈액검사 항목인 CA-19 자료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CA19-9는 종양 특이성 항원이 아니라 종양 연관성 항원이다. 특정 암에서만 증가하는 항원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암이나 대장암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 췌장암에서도 약 13% 정도에서는 CA19-9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CA19-9 상승이 췌장암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즉, E한의원 사례처럼 CA19-9 수치가 감소한 것은 암의 호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도 있다. F한의원은 담관암 환자 치료 결과를 앞세우고 있다. E한의원 내원 전 CEA 수치는 1.54였는데 치료후 1.51로 하락했고 CA19-9 수치도 10.4에서 9.7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전의총은 "수치 변화를 암의 호전 사례로 언급한 것은 종양표지자 검사의 기본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오용 사례는 일부 한의사에 국한된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해석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온오프라인을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각각 사례들에 대해 학회에 감정요청을 시행해 허위 과장 의료광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