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치료 한의원 외부광고…"의료법 위반일까"

손의식
발행날짜: 2014-06-28 06:11:27
  • 의료계 "사기에 가깝다"…복지부 "허위·과장광고 소지 다분"

서울 K구에 위치한 모 한의원 광고.
난치병·불치병을 치료한다는 모 한의원의 광고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해당 지역 보건소는 위반 여부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한의원에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강력 비난했다.

서울 K구에 위치한 모 한의원은 창문 안쪽에 '난치병·불치병 치료'라는 플랜카드를 부착한 채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이 한의원의 광고를 두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더 큰 상심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근 A의원 원장은 "한의학이라고 무조건 비난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광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치료해준다는 광고만 보고 찾았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의 상심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의사총연합 정인석 공동대표는 "진료과목을 원내에서 알리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에 광고하면 불법"이라며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걸리 소지가 높다. 특히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기로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난치병·불치병 치료'라는 문구만으로 해당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치병 치료 전문이라고 광고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제거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불치병 치료라는 문구만으로는 위법을 판단하기에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원의 광고를 두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들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질환을 완벽히 치료한다는 표현은 못하게 돼 있다"며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할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한의원의 광고를 심의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광고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며 "어떤 보건소는 질환명도 아예 못쓰게 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는 보건소도 있는 만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난치병·불치병 치료'라는 문구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사무처 관계자는 "난치병 중 특정한 질환명을 광고에 넣는 것과 관련해선 허용되는 질환이 있고 안 되는 질환이 있다"며 "그러나 아예 난치병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판단하기 애매하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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