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단기간 시행 어려워, 사회적 논의부터"
약가를 수시로 인하하지 말고 시즌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인데다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의 목적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 센터장은 각 제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를 수시로 인하하는 것이 아닌 시즌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 ▲동시 적용 가능한 제도(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실시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 조정 ▲약가 인하 시즌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네릭 등재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동시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에 의해 인하율 적용 시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 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 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박 센터장은 "가까운 시기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약가 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의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시즌제는 사후관리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단기간 시행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약가 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제품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PVA)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인데다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의 목적과 부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박 센터장은 각 제도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를 수시로 인하하는 것이 아닌 시즌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 ▲동시 적용 가능한 제도(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실시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 조정 ▲약가 인하 시즌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에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네릭 등재 시 PVA 대상여부를 확인해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동시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PVA와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에 의해 인하율 적용 시 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 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 가격으로 하는 방안이다.
박 센터장은 "가까운 시기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과 약가 인하 시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제도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 간 상충작용의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가인하 시즌제 도입안도 제안됐다. 현재 약가인하는 약제에 따라 수시로 인하하고 있다. 해당 약제 청구액과 제네릭 등재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시즌제는 사후관리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단기간 시행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약가 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제품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