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취약층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폐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12 14:31:05
  •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장애인 등 의료 접근권 향상"

노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은 12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보법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과 장애인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노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삭제하고, 일반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나 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더불어 지불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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