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된 수가인상 논의에서도 '메르스' 쟁점 부상하나

발행날짜: 2015-06-17 05:37:56
  • 건정심 소위, 병원·치과 수가인상 논의 "메르스 피해 보상 논리 작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결렬된 병원 및 치과 수가 인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병원·치과 수가 인상 논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재정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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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결렬된 병원 및 치과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3시간 동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병협과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 1.4%와 1.9%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한편, 앞서 제시했던 각종 통계와 경영수치를 제시하는 등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앞선 건정심 회의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급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관에 재정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재정적 피해는 의원급도 포함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상황.

은행권에선 이를 염두하고 메르스 피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상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소위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해가 상당하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재정적 손해로 직원 월급도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여전이 지난 달 병원 및 치과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1.4%와 1.9%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의원과 한의원 및 약국이 이미 내년도 수가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병원과 치과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재정적 피해 보상 차원의 수가인상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당장 눈앞에 0.1~2%의 수가를 더 받자고 메르스 사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내년 수가인상에서 이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내년도 병원 및 치과 수가인상에 대한 마지막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은 2.9%(2,459억원), 약국 3.0%(753억원), 한방 2.2%(421억원)씩 내년도 수가인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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