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중단 해제까지 일시 허용…야당·의료계·시민단체 "강력 반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 논란에 대해 재진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건의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18일 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발송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에 근거해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진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원격의료를 의미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및 야당 등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환자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일시적 허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 중단 등 부분 폐쇄조치 후 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측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 거부해 불편이 있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함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파견 방역관 건의를 수용했다고 원격의료 허용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의료법 제59조 제1항)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기 않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당 메르스대책특위와 의사협회, 전의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건의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18일 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발송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에 근거해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진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원격의료를 의미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및 야당 등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환자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일시적 허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 중단 등 부분 폐쇄조치 후 병원협회 주최 수도권 의료기관장 회의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혈액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진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합의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측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 거부해 불편이 있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함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파견 방역관 건의를 수용했다고 원격의료 허용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진료중단 해제시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의료법 제59조 제1항)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가 환자와 전화를 통해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와 협의해 진료하게 되면 그 이후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발송을 인정하기 않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야당 메르스대책특위와 의사협회, 전의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