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능 마비·국민혼란 가중 우려…"상황에 따른 결정권 부여할 필요"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보건당국이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할까.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보고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통해 "감염병 정보의 무작정 정보공개 의무화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2건)과 검역법(개정안 3건), 의료법(개정안 3건) 등 메르스 관련 개정안 20여건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뒤늦은 정보공개 개선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과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감염병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 신천군, 괴산군, 음성군)도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령자 농산어촌 주민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 입장은 현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고 원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작정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다른 의료기관도 유사 증상 환자에 대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감염자와 접촉자 공개의 경우, 개인적 인격권의 본질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염병 환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은 국가 부담'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실시간 관리대상 감염병 범위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방역관, 역학조사관 제도 개선은 동의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 충남 아산시)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자격 직무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유사시 방역관에게 감염병 발생지역 포괄적 현장지휘 및 통제권한 부여를,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관리 잠정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방역관 지휘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이상,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비상 상황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감염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역관(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무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감염병 준수 위반 시 처분과 진료기록 발급의무 '찬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감염예방 준수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과 진료기록 사본발급 의무화는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와 감염병 의심환자 사용물품 소독의무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또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 추가' 조항과 관련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법 병합논의 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경우도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의원급 및 일정규모 미만 병원급 감염 예방 기술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조항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 의무(현 감염병법 200병상 이상 병원급)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의과대학 등과 감염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불칙 감염병 유행 시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지정(이명수, 문정림 의원)과 시도 감염병 관리조직 설치 의무(김성주, 이명수 의원), 역학조사 과정 거짓진술시 처벌규정 상향(이명수 의원), 시신 장사방법 제한(이명수 의원), 감염병 재난 발령 시 의료인 거짓진술 금지(이명수 의원), 감염병 확산 시 병원 폐쇄명령(이명수 의원), 감염병 진단치료용 의약품 예외적 사용(이명수 의원), 국립감염병원 설립(양승조 의원) 등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보고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통해 "감염병 정보의 무작정 정보공개 의무화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2건)과 검역법(개정안 3건), 의료법(개정안 3건) 등 메르스 관련 개정안 20여건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뒤늦은 정보공개 개선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과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감염병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 신천군, 괴산군, 음성군)도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령자 농산어촌 주민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 입장은 현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고 원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작정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다른 의료기관도 유사 증상 환자에 대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감염자와 접촉자 공개의 경우, 개인적 인격권의 본질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염병 환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은 국가 부담'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실시간 관리대상 감염병 범위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방역관, 역학조사관 제도 개선은 동의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 충남 아산시)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자격 직무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유사시 방역관에게 감염병 발생지역 포괄적 현장지휘 및 통제권한 부여를,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관리 잠정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방역관 지휘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이상,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비상 상황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감염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역관(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무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감염병 준수 위반 시 처분과 진료기록 발급의무 '찬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감염예방 준수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과 진료기록 사본발급 의무화는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와 감염병 의심환자 사용물품 소독의무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또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 추가' 조항과 관련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법 병합논의 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경우도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의원급 및 일정규모 미만 병원급 감염 예방 기술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조항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 의무(현 감염병법 200병상 이상 병원급)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의과대학 등과 감염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불칙 감염병 유행 시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지정(이명수, 문정림 의원)과 시도 감염병 관리조직 설치 의무(김성주, 이명수 의원), 역학조사 과정 거짓진술시 처벌규정 상향(이명수 의원), 시신 장사방법 제한(이명수 의원), 감염병 재난 발령 시 의료인 거짓진술 금지(이명수 의원), 감염병 확산 시 병원 폐쇄명령(이명수 의원), 감염병 진단치료용 의약품 예외적 사용(이명수 의원), 국립감염병원 설립(양승조 의원) 등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