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간 공고…작년 57개소 자료제출 거부 형사고발
비급여 진료 후 다른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진료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의원 등 요양기관 7곳이 거짓청구 기관으로 이름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28일 자정을 기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기관은 환자를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다.
이들 7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2억 400만원으로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5800원이다.
이중 G의원의 경우, 점 제거술을 실시해 비급여로 10만원을 받았으나, '상세 불명의 피부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G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66일 및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2014년 종합병원 14개, 병원 152개, 의원 366개 및 약국 147개 등 679개소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32개소 기관에서 2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이중 업무정지 216개소, 과징금 7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개소 등 404개소가 행정처분을, 57개소가 거짓청구 과다와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28일 자정을 기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기관은 환자를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다.
이들 7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2억 400만원으로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5800원이다.
이중 G의원의 경우, 점 제거술을 실시해 비급여로 10만원을 받았으나, '상세 불명의 피부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G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66일 및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2014년 종합병원 14개, 병원 152개, 의원 366개 및 약국 147개 등 679개소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632개소 기관에서 2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이중 업무정지 216개소, 과징금 7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개소 등 404개소가 행정처분을, 57개소가 거짓청구 과다와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