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학적 검증 안된 허위 과장 광고 한의사 감시할 것"
말기암을 치료한다며 '한방 암 전문의'라고 광고하던 한의사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이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한의원 적발에 본격 나서면서 이뤄진 것이다.
전의총은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며 한방 암전문의라는 광고를 한 한의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찾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한의원들의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했다.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 내과학회 평생회원이고 한방 암전문의라는 광고를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검찰은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의총은 "내과학회에는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한방 암 전문의라는 전문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한의원은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가 있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이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한의원 적발에 본격 나서면서 이뤄진 것이다.
전의총은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며 한방 암전문의라는 광고를 한 한의원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찾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한의원들의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했다.
이 한의원은 홈페이지에 내과학회 평생회원이고 한방 암전문의라는 광고를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고, 검찰은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의총은 "내과학회에는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한방 암 전문의라는 전문의 자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한의원은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치료법이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과장 광고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한의사가 있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