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1번 확진자 이동 생각 안 한 방역당국 탓"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17 05:40:03
  • 국회 특위, 부실한 초동책 질타…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증인 채택

메르스 확산 원인이 1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의 원내 이동을 확인하지 않은 방역당국의 초동대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삼성서울병원 관련 의혹과 메르스 환자 대량 발생(16일 현재 확진자 186명) 원인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부실한 역학조사 기록을 제기하면서 "방역당국이 삼성서울병원에 의존했다. 하지만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역학조사관이 오죽하면 삼성서울병원에 8번의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삼성서울병원과 고위자의 약속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1번 확진자를 고정된 환자로 인식한 방역당국 인식이 메르스 대량 확산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도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 파악하기에는 에러가 있었다. 전체 접촉자 리스트를 받았지만 연락처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 원인을 1번 환자의 원내 이동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용익 의원은 "방역당국이 평택성모병원 1번 확진자 역학조사 시 와병인지 움직이는 환자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병상에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2m, 1시간 기준을 적용했지만, 1번 확진자는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메르스 확산이)벌어진 것이다. 같은 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니 비말이 아닌 공기감염도 의심됐다"면서 "알고 보니 아무 것도 아니다. 환자가 돌아다니니까 (메르스가 대량)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양병국 본부장(왼쪽)은 부실한 초동대처를 지적한 야당 측의 질타에 해명했다. 이날 신상진 위원장은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관으로 참석한 공무원(오른쪽)을 대신해 첫날 역학조사관 3명(공보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역학조사 보고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정된 환자로 인해 2m, 1시간 때문에 발생했다고 국제보고서에 쓸 것인가"라며 "움직이는 환자인지 담당의사와 병동 간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의료진에게 확인하고 환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선정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학술적 논란인 공기감염, 변종 바이러스 등이 공중에 뜬 논란이다. 복지부가 누워있는 환자로 생각해 대책을 세웠다"면서 "평택성모병원에서 배운 게 있으면 삼성서울병원에 적용해야 하지 않나. 완전히 다 퍼뜨리고 난리를 쳤다"며 허술한 초동 대처를 질타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돌아다니면서 스친 이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초동 단계 역학조사는 일반적 주의사항이 있다"며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 질의에 답변 중인 문형표 장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증인 출석도 채택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다음 회의(오는 22일)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증인 출석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메르스 대국민 브리핑에서 밝힌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은 문제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라"는 발언과 관련 'BH(청와대) 요청'이라는 메모장 사진 보도의 사실 확인 차원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메르스 특위는 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을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진단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둘러싼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