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재수술 전 사전검사 안한 의사 배상 책임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03 11:58:00
  • 울산지법 "진료기록부에 사전검사 내용 전혀 없어…책임비율 절반"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수술 전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최근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산의 S성형외과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29만원. 책임 비율은 50%였다.

환자 B씨는 S성형외과를 찾기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보여 재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2차 수술 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S성형외과를 찾았고, A원장은 재수술 상담 후 세번에 걸쳐 코 재수술을 했다.

현재 B씨는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콧등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B씨는 3차 수술후부터 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A원장을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B씨는 "재수술을 하면 이전 수술 내용과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검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원장은 ▲3차 수술 전후로 필러, 보톡스 등을 시행해 최대한의 상태 호전을 위해 노력했고 ▲B씨의 코 염증과 구축 상태는 3차 수술 전부터 있었는데 B씨가 미리 말하지 않고 숨겼으며 ▲B씨의 수술 후 음주와 흡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해 환자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코 성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고 재수술을 하면 처음 수술 방법과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후 A원장의 필러 등 주사 조치가 적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차 수술 전 B씨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숨기기 힘든 사정이어서 A원장이 몰랐다면 사전검사와 문지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로 보일뿐"이라며 A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A원장의 설명도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차 수술 전에는 A원장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코 수술 방법, 수술 후 개선상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B씨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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