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연구조합, 10월 '국제의약화학심포지엄' 개최

손의식
발행날짜: 2015-08-05 08:55:17
  • 해외 20여개국 신약개발 연구자 참여, 신약개발 전주기 분야 발표

[메디칼타임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와 함께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제10회 '국제 의약화학 심포지엄'(AIMECS 2015-10th AFMC International Medicinal Chemistr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Innovative Approaches for Drug Discovery & Development'을 주제로 의약품의 발견과 신약개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질환의 예방과 치료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modulation ▲뇌질환의 타겟연구 ▲대사성질환 신약 ▲항암제 개발전략 ▲생물화학 연구동향 ▲컴퓨터를 이용한 의약설계 ▲임상용 약물 등 신약개발기업의 요구에 맞는 내용과 미국화학회(ACS), 유럽의약화학학회(EFMC), 한국유기합성학회(KSOS)의 별도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20여개국의 신약개발 연구자가 신약개발 전주기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 자리로, 국내외 제약기업, 벤처기업(바이오스타트업컴패니) 및 대학 연구자들의 신약개발 관련 최신 연구 성과와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신약연구개발 촉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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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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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과연할까 2016.07.25 13:09:07

    30분이나 걸리는 치료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치료라면 국내에서 이미 도수치료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30분 걸리는 치료 때문에 의사가 하루에 진료는 몇개 볼 수 있을까? 응? 기레기야.

  • ㅋㅋ 2016.06.30 13:28:04

    다 좋은데 틀린게 있네요
    도수치료 판례는 이미 유권해석으로 되있어요. 물리치료사 분들이 해도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한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게 좋겠네요. 기사도 잘못쓰면 안되겠죠?

  • 곽현 2016.06.30 12:09:44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입니다.
    세계 정형도수치료 협회에서는
    : 정형도수치료는 수기요법과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clinical reasoning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모든이들어게 제공하는 물리치료영역에 전문화된 분야입니다.
    세계 도수치료협회는 WHO에서 인정하는 세계물리치료사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 중에 한곳이기도 하구요 세게적으로 공인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잣대로만 말씀 하시는 법조인들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네요 하지만 현실으로 시행주체자들이 누군지 알고계시다면, 법률상의 물리치료의 한분야인 도수치료의 업무의 주 시행자는 물리치료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제발 2016.06.30 11:15:18

    의사가해라
    좀!! 대한민국 천지에 의사가 도수치료 환자붙잡고 30분씩 있어주는데 있으면 내가 맨날 가겠다! 즈들이 하지도않으면서.

  • 지나가다 한마디 2016.06.29 14:52:12

    변호사 맞아요???
    이분 변호사 맞나요? 의료기사법에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라고 업무범위가 명시되어 있음
    신체의 교정의 한 범위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도수치료 대부분이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고 있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 행위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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