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 미비 인정…"법 개정 통해 선택진료 의사 엄격 관리"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900억원 선택진료비 환급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수조치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의 환급 근거는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한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14개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라는 것.
현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 2의 1항)에는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조교수 규정이 아닌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 자격을 준용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다. 9월 시행 예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입각해 조교수 자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해당 병원들이 주목하는 914억원 환수조치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한다. 14개 병원의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선택진료 의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적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환수조치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감사원의 환급 근거는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한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14개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의과대학 협력병원이라는 것.
현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 2의 1항)에는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조교수 규정이 아닌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 자격을 준용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판단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미비했던 법령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다. 9월 시행 예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입각해 조교수 자격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해당 병원들이 주목하는 914억원 환수조치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5년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한다. 14개 병원의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환수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선택진료 의사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