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발행날짜: 2015-07-09 12:00:23
  •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감사원이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도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명령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을 포함해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확급할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이 조사한 의대 협력병원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현황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환급 조치와 대책 마련을 명령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현행 의료법에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요건을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병원은 그 특성을 감안해 '조교수 이상이면서 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간주해 조교수 이상 5년의 조건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일반 종합병원으로 취급해 10년 이상 규정에 맞추느냐가 관건이 된 것.

감사원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의대 협력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2의 1항을 보면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부속병원처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 만큼 대학교수가 근무를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부속병원은 설립 목적이 교육이지만 의대 협력병원은 의료가 목적으로 명시되는 등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사가 비용을 받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하지만 단순히 비급여라는 이유로 의사 수만 통보받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A병원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해 281억원의 부당한 선택진료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14개 협력병원에서 315명의 의사가 총 914억 3972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이 안되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한 선택진료비 환급을 검토하라"고 명령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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