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출근 간호사, 임금가산 해야 할까?"

손의식
발행날짜: 2015-08-06 05:40:33
  • 노동부 "노-사 간 임시공휴일 인정 협약해야 50% 가산 가능"

정부가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촉발된 내수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의료계는 이날 진료분이 휴일가산을 적용받는지, 이날 출근하는 직원에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중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이라며 "오는 14일 진료 청구분에 대해선 휴일가산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날 출근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이 이날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와 피고용인 간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휴일 임금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병원장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직원을 고용할 당시 '임시공휴일은 휴무'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가산도 받을 수 없는 것.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키로 한 경우는 14일에 쉴 수 있고, 출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피고용인은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이날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임금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별교섭 등 단체협약을 하는 대형병원의 경우는 구체적 협약안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요양기관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단체협약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들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병의원이다"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 등 노동조합이 있는 대형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바로 (휴무 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등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은 그런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병의원 중에서도 정부 방침이나 시책에 호응해 하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 주변과 차별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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