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할인해도 환자 유인·알선행위 해당 안돼" 행정해석 번복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환자본인 부담이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불과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의료기관 자율로 맡긴 것이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한 행정해석 공문을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은 지난 5일 내린 행정해석과는 다소 변경된 내용이다.
당시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만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휴일 가산을 받자니 이미 몇 주전 예약을 해놓은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재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급작스레 대체 공휴일 논의가 진행되면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적어도 몇달 전에는 결정됐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쳐 소식을 듣지 못한 환자들을 갑자기 비싸진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병원에 쏟아내지 않겠냐.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열고 욕은 욕대로 먹게 생겼다"며 "가산을 하지 않자니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기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환자본인 부담이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불과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의료기관 자율로 맡긴 것이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한 행정해석 공문을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은 지난 5일 내린 행정해석과는 다소 변경된 내용이다.
당시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고만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휴일 가산을 받자니 이미 몇 주전 예약을 해놓은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재행정해석을 내린 것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급작스레 대체 공휴일 논의가 진행되면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적어도 몇달 전에는 결정됐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쳐 소식을 듣지 못한 환자들을 갑자기 비싸진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병원에 쏟아내지 않겠냐.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열고 욕은 욕대로 먹게 생겼다"며 "가산을 하지 않자니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기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