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진료정보 보호 위한 국회 논의 서두를 것"
국회가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약학정보원 PM2000 등의 진료정보 불법 수집 및 거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전북 고창부안)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등 진료유출 사건 발생 후 현행 법률로 개인 진료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어 국회 차원에서 건강정보 보호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시),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청구 프로그램), IMS 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이동통신사) 등 4곳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이중 약정원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1만 800개 약국에서 환자 개인정보 43억여건을 환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정원은 2013년 동일한 혐의로 의료계와 민·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정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 PM2000 인증 취소 검토와 약사회 사과를 주문했으며, 약사회 측은 약정원 쇄신책을 약속하면서 인증 취소 재고를 요청했다.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인증취소가 이뤄지면, 이를 사용 중인 전체 약국 50%는 다른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법률로는 개인 진료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건강정보보호와 관련, 제17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과 정형근 의원, 제18대 국회에서 유일호 의원과 백원우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도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를 명문화 한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도 건강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회의 시각이다.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시점에서 만들어져 정보보호 규정과 전자의무기록 규정 등 관리와 보관, 열람, 유출 모두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정보 제공·열람과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은 부처 간 협의로 법률해석 중으로 명확한 법률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환자 진료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법안이 너무 지나쳐 의료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특수한 부분은 예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약정원 등 진료정보 불법 수집과 거래 문제로 불거진 개인 건강정보 보호 문제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전북 고창부안)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등 진료유출 사건 발생 후 현행 법률로 개인 진료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어 국회 차원에서 건강정보 보호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프로그램 회시),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청구 프로그램), IMS 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이동통신사) 등 4곳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
이중 약정원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1만 800개 약국에서 환자 개인정보 43억여건을 환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정원은 2013년 동일한 혐의로 의료계와 민·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정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 PM2000 인증 취소 검토와 약사회 사과를 주문했으며, 약사회 측은 약정원 쇄신책을 약속하면서 인증 취소 재고를 요청했다.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인증취소가 이뤄지면, 이를 사용 중인 전체 약국 50%는 다른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법률로는 개인 진료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건강정보보호와 관련, 제17대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과 정형근 의원, 제18대 국회에서 유일호 의원과 백원우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도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를 명문화 한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의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의료법도 건강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회의 시각이다.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시점에서 만들어져 정보보호 규정과 전자의무기록 규정 등 관리와 보관, 열람, 유출 모두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정보 제공·열람과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은 부처 간 협의로 법률해석 중으로 명확한 법률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환자 진료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법안이 너무 지나쳐 의료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특수한 부분은 예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약정원 등 진료정보 불법 수집과 거래 문제로 불거진 개인 건강정보 보호 문제가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