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심평원, 사망 및 재입원률 주요 지표 관련 질의 내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망및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를 강행키로 한 가운데 퇴원 후 당일 환자가 사망해도 원내 사망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환자가 밤늦게 입원해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경우도 입원기간을 2일로 간주해 사망률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질 평가' 시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반질 평가는 ▲사망비와 재입원율 외에도 재수술률 ▲중환자실 재입실률 ▲응급실 재방문율 등이 있으나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두 지표를 선정했다.
최근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다음은 심평원이 밝힌 일반질 평가 관련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사망률 평가 중 사망여부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 사망자료를 연계해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상의 '진료결과=사망'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퇴원 후 당일 사망한 경우도 원내 사망에 포함되는지.
원내 사망은 통상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사망률 관련 지표에서는 퇴원일자와 사망일자가 동일한 경우 모두 원내사망으로 간주한다.
원내사망의 80%를 설명하는 주진단군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망건수가 높은 주진단군 순으로 정렬했을 경우, 상위 80%에 포함되는 주진단군을 말하며, 나머지 하위 20%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률 지표 제외기준 중 '1일 입원'의 경우 밤늦게 입원해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경우는 입원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청구명세서상 입·퇴원시간을 알 수 없으며, 입·퇴원 일자로 입원기간이 산출된다. 따라서 입원기간은 2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재입원여부 평가 중 퇴원 후 다른 진료과로 다시 입원한 경우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해당되는 것인가.
기준 입원과 재입원의 경우 진료과는 상관이 없다. 재입원이 계획된것인지, 계획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외과 퇴원 후 30일내 안과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경우 재입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잠재적으로 계획된 처치로 분류되며, 백내장 상병은 급성기 진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획된 재입원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수술이 계획된 처치군일 경우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A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연고지 관계로 B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B상급종합병원이 재입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A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1일 이내 B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전원으로 간주해 A좋압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A종합병원이 퇴원 2일후 B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재입원으로 간주된다.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던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경외과로 재입원해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신경외과 입원 건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경우 재활로 간주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신경외과에서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전문재활치료를 같이 시행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환자가 밤늦게 입원해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경우도 입원기간을 2일로 간주해 사망률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질 평가' 시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반질 평가는 ▲사망비와 재입원율 외에도 재수술률 ▲중환자실 재입실률 ▲응급실 재방문율 등이 있으나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두 지표를 선정했다.
최근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다음은 심평원이 밝힌 일반질 평가 관련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사망률 평가 중 사망여부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 사망자료를 연계해 적용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상의 '진료결과=사망'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퇴원 후 당일 사망한 경우도 원내 사망에 포함되는지.
원내 사망은 통상 병원 내에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사망률 관련 지표에서는 퇴원일자와 사망일자가 동일한 경우 모두 원내사망으로 간주한다.
원내사망의 80%를 설명하는 주진단군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망건수가 높은 주진단군 순으로 정렬했을 경우, 상위 80%에 포함되는 주진단군을 말하며, 나머지 하위 20%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률 지표 제외기준 중 '1일 입원'의 경우 밤늦게 입원해 다음날 새벽에 사망한 경우는 입원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청구명세서상 입·퇴원시간을 알 수 없으며, 입·퇴원 일자로 입원기간이 산출된다. 따라서 입원기간은 2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재입원여부 평가 중 퇴원 후 다른 진료과로 다시 입원한 경우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해당되는 것인가.
기준 입원과 재입원의 경우 진료과는 상관이 없다. 재입원이 계획된것인지, 계획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외과 퇴원 후 30일내 안과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경우 재입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잠재적으로 계획된 처치로 분류되며, 백내장 상병은 급성기 진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획된 재입원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수술이 계획된 처치군일 경우는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A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연고지 관계로 B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B상급종합병원이 재입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A종합병원에서 퇴원 후 1일 이내 B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전원으로 간주해 A좋압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A종합병원이 퇴원 2일후 B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한 경우 재입원으로 간주된다.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던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경외과로 재입원해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신경외과 입원 건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경우 재활로 간주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신경외과에서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전문재활치료를 같이 시행한 경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