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핑계 성추행 방지 법안 제정 위해 환자단체 나섰다

발행날짜: 2015-08-18 10:34:19
  • 환자단체연합, 문자청원 운동…한의사 수기치료 성추행 의혹이 시발점

의료인이 진료를 핑계로 성추행을 하는 불미스러운을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19대 국회가 만료되는 내년 4월 13일 전에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환자가 성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자단체연합이 문자 청원 운동까지 나서게 된 배경에는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한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이 한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허리통증으로 B한의원을 찾았다. 이 한의원 원장은 한 달 반 동안 7번에 걸쳐 여중생이 아프다고 하는 부위의 혈을 눌러 치료하는 수치기료를 하며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거나 누르는 추행을 했다.

A양은 총 17번 한의원을 찾았는데, 가족과 함께 간 날 10일은 핫팻, 침, 전기치료 등과 같은 일반치료를 했고, 아이러니하게 A양 혼자만 한의원에 간 날만 진료실에 간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치고 수기치료를 했다.

결구 A양과 또 다른 피해자가 B의원 한의사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A양은 "절망했다"며 "법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고통을 받은만큼 법이 그 한의사한테 벌을 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해도 몇번이나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숨고 싶지도 않다. 저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사전 설명도 없이 만지거나 누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인은 진료가 목적인 정당한 진료행위라며 억울해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오해와 갈등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문자로 이름/지역/청원내용(예시: 홍길동/경기도광주시/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민서법을 만들어 주세요 등 자유로운 청원글)을 써서 1666-8310으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