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10월 적용…"시술기관 주기적 점검"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남성 난임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산부인과학회와 보조생식학회, 비뇨기과학회 등 의학계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우선, 여성 난소기능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여성 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또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 위해 여성 배란기능과 자궁감 및 난관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등 기본적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의학회 안내와 지자체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관련학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남성 난임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산부인과학회와 보조생식학회, 비뇨기과학회 등 의학계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우선, 여성 난소기능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여성 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또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 위해 여성 배란기능과 자궁감 및 난관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등 기본적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의학회 안내와 지자체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관련학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