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금 소멸액 296억…건보공단 주머니로"

발행날짜: 2015-09-07 11:55:11
  • 이목희 의원 "직장가입자 평균 22만원 과오납, 건보공단 환급 소극적"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미환급으로 인해 소멸된 금액이 3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2010년 46억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인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2700만원에 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2700만원 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7700만원이고, 아직 행정적 결산 처리를 거치지 않아 잡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72억5000만원을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과오납금 미환급금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296억2700만 원 중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이 280억4100만원을 차지해, 지역가입자의 미환급금액 비율이 94.6%에 달했다.

즉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과오납금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이유를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며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 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으로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를 과오납 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고, 이는 건보공단의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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