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악의적 부당청구 검진기관 자격 취소해야"
최근 5년 동안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 10곳 중 2곳은 입력착오로 인한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6511곳에 달했고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비도 부당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은 6511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36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
건보공단은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11억원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은 환수 결정액인 149억원인데 미징수율이 75.6%나 됐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이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력착오,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허위청구, 장비기준 미비, 이중 청구 순으로 나왔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가장 큰 A의원은 16만3604건을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하고 부당청구했다. 그 금액은 53억여원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B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 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 엑스레이로 청구했다.
장정은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을 때는 한번이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은 6511곳에 달했고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비도 부당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건강검진 관련 부당청구 기관은 6511곳으로 환수 결정액은 364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이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력착오,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허위청구, 장비기준 미비, 이중 청구 순으로 나왔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가장 큰 A의원은 16만3604건을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하고 부당청구했다. 그 금액은 53억여원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B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 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 엑스레이로 청구했다.
장정은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했을 때는 한번이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