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넥시아 정조준…약사법 위반 여부 면밀 검토

발행날짜: 2015-09-10 05:43:42
  • "넥시아는 엄연한 의약품…품목 허가 없는 제조·판매는 불법"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Nexia)의 효능을 검증할 연구자를 모집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엔 넥시아의 약사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의협은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을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의 구명운동을 주관할 것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약사법 위반 검토 작업과의 상관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넥시아와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한 보고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NEXIA ORIGIN'(최원철 저)에 게재된 암치료 사례의 비과학적 임상효과 주장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증 연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의 약사법,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역시 넥시아를 정조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일각의 분석.

의협은 넥시아의 제조와 판매 행위가 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넥시아는 생칠을 열가공 후에 추출하고 동결 건조한 물질이다"며 "위 공정을 거치게 되면 원료와는 물질 조성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알레르기원 제거, 추출, 농축, 동결건조, 분쇄, 포장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캡슐 등 제형을 미리 제조해 처방, 투여, 판매했다"며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넥시아를 산출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넥시아의 제조, 처방, 투여에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넥시아에 대한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직접 넥시아의 효능 검증에 나서도록 촉구하거나 위 내용들을 정리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넥시아는 한약이므로 식약처가 승인을 한 바 없고 식약처 역시 천연물 생약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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