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사고 조정결정금액 1000만원 미만이 71.7%
의료사고 피해에 따른 조정 결정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실제로 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된 사건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였다. 1000만원 미만이 71.7%로 대부분이었다.
즉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 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
중재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 사건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실제로 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된 사건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였다. 1000만원 미만이 71.7%로 대부분이었다.
즉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 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
중재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 사건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