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보상 조족지혈 "결정액 기준 높히자"

발행날짜: 2015-09-17 10:03:11
  • 남인순 의원, 의료사고 조정결정금액 1000만원 미만이 71.7%

의료사고 피해에 따른 조정 결정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실제로 중재원에서 조정중재 결정된 사건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였다. 1000만원 미만이 71.7%로 대부분이었다.

즉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 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했다.

중재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의 중대 사건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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