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감사원, 엑스포지 약가 감사청구 수용…고시 개정 이끌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여 복지부로 하여금 약가산정고시 개정토록 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2007년에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며,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약가가 책정됐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통해 '특허만료 당시의 복합제 상한가격이 아닌, 출시 시점의 단일제의 합을 기준으로 인하'했음을 확인했다.
의원협회는 "출시시점의 구성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가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의원협회는 제3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5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후 2014년 12월 16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의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최초 1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해 약제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돼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협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 같은 고시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것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통보서를 통해 '복제약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약가 조정 시 가산기준 적용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5/80mg, 978원)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바람에 특허만료 시점에서 개별 단일제의 합인 892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복합제 최초 등재시 개별 단일제의 합(1504원)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06년 12월 30일 이후 2011년 12년 31일까지 개별 단일제 합의 68%로 약가가 산정된 복합제인 경우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만 제외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특허만료 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본 회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된 복합제 및 그 복제약들에 대해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는 감사원이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합제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본 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청구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앞으로 약가정책을 비롯한 의료제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덧붙였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라 결정된 약가에도 거품이 많다는 사실과 복지부가 이러한 약가 거품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본 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복지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거듭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고시를 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가거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사례를 보면 복지부 스스로가 약가결정 고시를 통해 약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약가정책을 시행하는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복지부가 조장한 약가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2007년에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며,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약가가 책정됐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통해 '특허만료 당시의 복합제 상한가격이 아닌, 출시 시점의 단일제의 합을 기준으로 인하'했음을 확인했다.
의원협회는 "출시시점의 구성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가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의원협회는 제3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5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후 2014년 12월 16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의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최초 1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해 약제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돼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협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 같은 고시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것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통보서를 통해 '복제약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약가 조정 시 가산기준 적용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5/80mg, 978원)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바람에 특허만료 시점에서 개별 단일제의 합인 892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복합제 최초 등재시 개별 단일제의 합(1504원)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06년 12월 30일 이후 2011년 12년 31일까지 개별 단일제 합의 68%로 약가가 산정된 복합제인 경우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만 제외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특허만료 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본 회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된 복합제 및 그 복제약들에 대해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는 감사원이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합제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본 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청구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앞으로 약가정책을 비롯한 의료제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덧붙였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라 결정된 약가에도 거품이 많다는 사실과 복지부가 이러한 약가 거품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본 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복지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거듭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고시를 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가거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사례를 보면 복지부 스스로가 약가결정 고시를 통해 약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약가정책을 시행하는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복지부가 조장한 약가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