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간 음해성 신고 발생에 주의조치까지…"외부신고 문제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익명신고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23일 레드휘슬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익명신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문에 따르면, 심평원 A실 B직원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내·외부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가 접수돼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 결과, 상급자인 B직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후임자 C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음해성 내용을 신고한 것.
이에 따라 감사실은 해당 A실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레드휘슬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신고내용이 대부분 사실과는 달리 신고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음해성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익명신고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신고해 직원들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내 직원에 대한 익명신고의 올바른 신고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실은 레드휘슬을 통해 외부에서 심평원 직원을 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레드휘슬을 통해 음해성 내용이 접수된 바 없다"며 "다만, 심평원 내 직원과는 달리 외부에서 왜곡된 내용을 신고한다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명신고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23일 레드휘슬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익명신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문에 따르면, 심평원 A실 B직원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 내·외부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가 접수돼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 결과, 상급자인 B직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후임자 C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음해성 내용을 신고한 것.
이에 따라 감사실은 해당 A실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레드휘슬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신고내용이 대부분 사실과는 달리 신고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음해성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익명신고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신고해 직원들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 내 직원에 대한 익명신고의 올바른 신고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실은 레드휘슬을 통해 외부에서 심평원 직원을 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레드휘슬을 통해 음해성 내용이 접수된 바 없다"며 "다만, 심평원 내 직원과는 달리 외부에서 왜곡된 내용을 신고한다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