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경정신의학회 공금 횡령 사건 "지켜보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6 12:16:55
  • 산하 연구재단 관련성 입증시 감사…"재단법인 취소 여부 결정"

복지부가 신경정신의학회의 공금 횡령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경정신의학회의 공금 횡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감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김영훈, 인제의대) 사무국 여직원이 최근 수년간 7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횡령 사실을 시인하면서 5억원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학회는 형사고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회칙(제3조 라)에 의거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을 운영 중이다.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은 2010년 보건복지부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공금 횡령 건과 재단 예산과의 관련성이다.

재단 예산과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 허가를 내 준 복지부가 감사청구와 함께 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얼마전 풍문으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간단한 내부 문제인 줄 알았다"면서 "아직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의 형사고발 여부에 따른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예산 횡령이 입증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모 학회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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