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포럼 "건정심 무력화하는 독단의 극치…폐지 아닌 확대가 정답"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차관을 해임하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표결 끝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된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건정심 회의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의결을 복지부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건정심 회의장을 퇴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의원의 차등수가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결여됐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며 본래 목적을 반영해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아니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이번 결정을 놓고 복지부미가 건정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장관의 사과,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가입자포럼은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 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며 가입자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장관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방안 논의와 건정심 안건 상정을 제안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차관을 해임하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표결 끝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된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건정심 회의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의결을 복지부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건정심 회의장을 퇴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의원의 차등수가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결여됐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는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며 본래 목적을 반영해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아니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입자포럼은 이번 결정을 놓고 복지부미가 건정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장관의 사과,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가입자포럼은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 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을 쓰며 가입자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장관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방안 논의와 건정심 안건 상정을 제안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